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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휴업·휴직 또는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전 확인사항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매출 또는 수주량 15% 이상 감소
신청 절차
-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- 고용유지조치 실시 - 휴업·휴직·훈련
- 지원금 신청서 제출 - 시행 후 1개월 내
자주 묻는 질문 (Q&A)
-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?
- 근로자를 고용 중이며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언제 지급되나요?
- 보통 2~4주 내 지급되며,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총정리
사업장 조건
항목 | 조건 |
---|---|
업종 | 제한 없음 |
고용형태 | 정규직·비정규직 포함 |
고용보험 | 가입 필수 |
근로자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
-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
지원유형별 조건
휴업/휴직: 평균임금의 최대 90% 지원
훈련: 훈련수당 및 훈련비 일부 지원
자주 묻는 질문 (Q&A)
- 스타트업도 받을 수 있나요?
- 매출 감소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.
- 비정규직도 포함되나요?
-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는 모두 가능
2025년 주요 변경사항
- 5인 미만 사업장 신청 요건 완화
- 신청 간소화 및 일부 서류 생략
- 지원 한도 상향
자주 묻는 질문
- 2025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?
- 소규모 사업장 요건 완화 및 서류 자동 연계 시스템 도입
- 고용보험 미가입자는?
- 근로자 기준 미가입자는 제외되며, 자영업자는 별도 정책 검토 필요
- 훈련만으로도 신청 가능?
- 네. 훈련 계획서와 수강 증빙 제출 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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