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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재테크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에게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필수적인 금융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며,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ISA 계좌란?
ISA는 예금, 펀드,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계좌입니다. 특히,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ISA 계좌의 절세 혜택
- 비과세 한도 확대: 일반형은 500만 원,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1,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 이는 이전보다 2.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. 출처
- 분리과세: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.9%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- 손익 통산: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순이익을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A 상품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상품에서 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, 순이익 210만 원에 대해 과세되며,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출처
- 세액공제: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여 해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로 납입 시, 납입액의 10%(최대 300만 원 한도)를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처
- 국내투자형 ISA 신설: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ISA 계좌가 신설되어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, 14%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 출처
ISA 계좌의 종류
- 신탁형 ISA: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.
- 일임형 ISA: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합니다.
- 중개형 ISA: 투자자가 직접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.
ISA 계좌 신청 방법
- 가입 대상 확인: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며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금융기관 선택: 은행, 증권사 등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: 신분증, 소득 확인 서류(서민형 및 농어민형 신청 시 필요) 등을 준비합니다.
- 계좌 개설: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합니다.
주의사항
- 의무 가입 기간: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인 1계좌 원칙: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ISA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상실: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 배당소득 과세 변경: 2025년부터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15%가 적용되어,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출처
마무리
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 도구입니다. 2025년 현재,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된 ISA 계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시작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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